[단독] 김용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 적시...용처 파악은 여전히 난항 / YTN

2022-11-02 124

檢 김용, 불법 정치자금 8억4천여만 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에 전달 시기·장소와 함께 ’뇌물성’ 자금 적시
공직자 아니라 뇌물죄 적용 못 해…대가성은 강조
김용, 혐의 전면 부인하며 침묵…사용처 파악 난항
"정치자금법 위반죄, 대가성 없어도 입증 가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며,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이란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원장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한다는 뜻인데요.

김 부원장은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며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영장엔 불법 대선자금 8억4천7백만 원이 네 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공됐고 실제 김 부원장에게 6억 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이 돈을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원장 영장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상세히 서술하며,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겁니다.

배경으론 돈을 댄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콕 짚어 뇌물죄를 적용하진 못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걸 강조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신병을 확보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수사에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남 변호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 부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당직자에 불과하고, 당시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입을 닫아도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지만, 영장 청구 때보단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것이 핵심이라, 대가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뒷돈을 왜 주고받았는지, 범행동기 측면에...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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